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입니다.
현재 과도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 가능 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채무자는 장래의 수입을 가지고 변제를 계속하는 절차이므로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않으면 변제를 계속하 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법률이 개인회생절차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채권자 측이 신청할 수는 없도록 만들어 둔 것입니다.
법에는 두 종류의 개인채무자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인데요. 매월 급여나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정기적으로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 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