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시
송달료 납부 영수증과 인지대 납부 영수증을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절차신청의 비용이 납부되지 않았을 경우 신청 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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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사건 인지대의 가격은 3만원이며,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각 법원 구내 은행, 우체국에서 구입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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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사건 송달료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납부한 납부영수증을 첨부하게 됩니다.
{ 채권자수 x 1회분 송달료(3,250원) x 3회분 } + 10회분 송달료
(32,500원)
Ex) 채권자가 10명일 경우, 10 x 3,250 x 3 + 32,500 = 130,000원을 송달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 송달료 1회분 산정 금액은 2013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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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금지명령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며, 선택적으로 중지명령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금지명령신청서 : 인지 2,000원
- 중지명령신청서 : 건 당 인지 2,000원
Ex) 유체동산 압류/급여압류로 인한 중지명령신청의 경우
개인회생절차신청서의 해당 인지대 30,000원 + 금지명령신청서 해당 인지 2,000원 + 중지명령 신청서 해당 인지 2,000원 x 2건 4,000원을 납부해야 하므로 총 36,000원의 인지대라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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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증명서는 각각의 금융기관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기관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