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사고,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현재의 소득수준으로는 정상적 채무상환이 어려운 과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 조정을 통하여 안정적인 채무상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도이며 소득이 있어 채무변제가 가능한 자에게 채무의 일부를 탕감 받을 수도 있으며 채권자와 협약 후 8년 동안의 분할상환을 통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실직, 휴•폐업, 재난, 소득감소 등으로 연체가 발생하여 장기화가 예상되는 단기연체 채무자가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토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로 신청일 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