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사유가 된다는 점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희소식이 있습니다.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폐지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인데요.
파산선고로 인해 직업상 자격을 제한받던 것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누구든지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개인회생파산의 무턱이 조금 더 낮아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고민이시던 분들도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